• KBS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직 KBS 간부에 의해 고발당한 정연주는 배임 액수가 자그마치 18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대검찰청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정연주의 KBS가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더라면 343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556억원만 돌려 받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서 KBS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한마디로 정연주는 방만 경영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주먹구구식 독재 경영으론 국가정체성 훼손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며 제 마음대로 친북 반미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KBS 재산을 손괴시킴으로서 KBS를 망쳐 놓은 자다.

    이러한 정연주는 의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기말에 재임명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씨가 정연주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발버둥치는 이유는, 현 정부를 약화시키고 공영방송을 자기 편(?)으로 계속 붙잡아 두겠다는 술책이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씨는 정연주가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함으로서 KBS가 입은 엄청난 손해를 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야릇한 논리를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다. 노무현씨는 이미 봉하 공화국에서 현실 정치를 펼친지 이미 오래다.

    국가가 공영방송인 KBS를 소유하고 있다는 큰 의미는 국가의 자산을 투입해서라도 KBS라는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소송을 포기하고 KBS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정연주의 배임 행위를 보고 ‘정연주는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노무현씨의 태도는 국가경영을 전혀 모르는 억지 논리다.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했다는 의미를 국가에 돈을 바쳤다고 좋아하는(?) 행위와 동일시하는 상식을 초월한 노무현식 국가경영자의 발상은 실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돈이 들어가는 KBS를 국가가 왜 투자하여 만들었는가를 노무현씨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KBS가 충분한 자산으로, KBS가 국민을 위하여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KBS의 큰 목적을 포기하면서까지 KBS 자산인 돈을 국가에 바쳤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사고가 어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말인지.

    국가가 공기업을 소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국가가 다소 손해 보더라도 국가자본을 투입해서 국민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공기업 설립의 기본목적이 아닌가. 따라서 국가의 회계와 공기업의 회계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공기업은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을 향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기업을 규제하거나 일정 부분 컨트롤 해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 재산을 무조건 나라에 갖다 바치는게 옳다는 주장에 근거한 노무현식의 해괴한 논리는 국가경영의 기초와 공기업 설립 목적의 기본도 모르는 황당한 얘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연주가 국세청과 소송을 포기해서 KBS가 받은 엄청난 손실은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는 ‘배임죄’에 백번만번 해당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 회계의 본질과 공기업 설립 목적도 잘 모르는 노무현씨가 맹목적으로 ‘정연주 감싸기’ 일변도로 이상한 집착을 보이는 행위는 한마디로 ‘노무현의 정치개입’과 ‘노무현 파라독스’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씨는 점잖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직 대통령의 법도를 진지하게 배우고 실천하기를 부탁드린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