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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5일 관내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진억(金鎭億.68) 전북 임실군수를 구속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재임 기간 뇌물수수 혐의로 두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권모 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권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를 구속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의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혐의를)인정하지 않는다. 수족을 잘못 둬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며 임실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수뇌부에 억대 구명 로비' 기사와 관련해서는 "나는 현재 무소속이며 특정정당과 무관하다.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임실군 관사와 부속실을 압수수색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으나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업무에 복귀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