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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허창씨는 1가구 1주택자이다. 모 금융기관을 정년퇴임 후 퇴직금으로 1년 전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 납부만 남겨 둔 상태다. 허씨는 요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차익에 대한 50% 중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절세 방법이 과연 없을까.
상가와 함께 오피스텔이야말로 노후 대비용 임대목적형 부동산이다. 둘 다 일정 금액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거용 및 업무용이라는 두 가지 용도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특이한 성격 때문에 절세 문제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용도 주거용, 업무용인가
허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이때 월세로 임대했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해당되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 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차익의 5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허씨는 1가구 1주택이 된다. 다만, 업무용 건물 임대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종합소득이 증가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시 절세법?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한다면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다. 즉,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취득하는 오피스텔이 향후 시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2주택에 대한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입주권 상태로 자녀에게 증여하자. 증여 후에는 각각 1주택자가 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단 세대 분리 가능한 자녀(만 30세 이상 자녀, 소득 발생 자녀, 결혼한 자녀 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분양 잔금 납부, 대출금 상환, 세금 납부 등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세무전문가과 투자전 상담 필수
오피스텔이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이 좋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 후에 팔면 취득 관련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50%의 양도세율(1가구 2주택 양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봐 9~36%의 세율(보유기간이 2년 이상)로 양도세를 계산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