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전북 군산에서 일한 뒤 의정부고용지원센터에서 허위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으려 한 윤모씨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를 하고 관계법 위반으로 양주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한 제보자의 부정수급 신고로 밝혀졌다. 윤씨는 전북 군산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김씨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윤씨가 일한 사업장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 연계시스템, 실업인정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조사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추가징수 등 반환 처리를 하고 있다. 이 중 2인 이상 공모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거나 반환 명령을 불이행하는 자 등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최기복 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양상이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고 부정수급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유감이다”며 “고용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후 적발시 1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