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소속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선전하는 신문 광고를 내야한다며 광고비를 거둔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A초등학교 5학년생 담임 교사 박모씨는 지난 12일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수업을 한 뒤 '미친 소 너나 먹어'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나눠줬다. 박씨는 또 가정통신문을 보내 H신문에 광고를 하겠다며 광고비 협찬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같은 학교 학부모인 전모씨가 딸로부터 "옆 반에서 '대통령이 미친 교육을 가르치고 미친 쇠고기를 갖고 들어온다'고 가르쳤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해당 교육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알려진 내용대로 그런 수업과 광고비 모금이 행해졌다. 관할 인천 북부교육청에서 현장조사와 학교 자체조사를 진행했다"며 "학교장이 지난 13일 해당교사를 면담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차원에서 경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교사는 경고장에 서명을 했으며 광고료 모금행위를 철회하는 안내장을 재발송하는 방향으로 수용해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했다"며 "문제의 교사가 잘못을 시인했다기보다 행위의 시정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에 대한 추후조치는 관할 북부교육청 차원의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가 소속된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고장 발부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해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광우병 수업 교사 탄압"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들은 학부모의 문제 제기와 교육청 조사에 대해서도 "극소수 학부모의 편견에 놀아나 행정관청이 교사를 강압했다"며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