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상봉동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고의적 왜곡보도로 피해아동을 두 번 울린 현대종교와 발행인의 비양심적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들과 이들의 대표 문모씨(41)는 "지극히 개인적인 법적 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비화하는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독자를 기만한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40)씨는 언론을 이용한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공격과 인격적 비방을 즉시 중단하고 고의적인 왜곡보도를 시정하고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탁씨 자신이 아동 인권을 유린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잠재우려고 자신이 발행하는 현대종교 6월호를 개인 홍보지로 삼아, 피해 아동과 그 부모를 조롱·비하하는 기사를 싣고 재판과 상관없는 종교 단체와의 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거짓기사를 유포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무시했다"며 "이는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울분을 토했다.

    문제의 소송은 탁씨가 자신의 이단 강의에서 피해 어린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동영상을 수차례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 침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한 형사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던 탁씨는 현대종교 4월호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늘 은근히 사람 열 받게 한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을 문제 삼아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등등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다,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현대종교는 또 고의적 왜곡보도 논란이 일게 된 6월호 기사에 4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동인권보다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재판 결과를 기사로 실으면서 재판과는 무관한 종교단체와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기사를 실어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피해자들은 성명서에서 "탁씨는 공인으로서 아동 인권의식의 부재를 시인하고 아동인권 범죄와 언론 조작을 스스로 바로 잡아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탁씨는 남의 자식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격모독이 난무하는 종교 비방 활동 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세워놓고, 사랑스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현대종교와 탁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진실하게 사과해라"고 거듭 욧구했다. 이들은 이어 "짓밟힌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탁씨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인터뷰는 물론 일체 의사 표명도 거절했다. 현재 재판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