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보수 논객 조갑제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촛불반대 1인 시위를 계속하는 한양대학교 4학년생인 李世珍씨는 25세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대성을 한 몸으로 구현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그가 써서 들고 있는 글들은 일일이 핵심을 찌르는 명언들이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써야지, 자기 집을 태우는 데 써서는 안됩니다."

    이세진씨는 서울 한 복판을 無法천지로 만들고 있는 촛불시위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문제 될 것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 연일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몇년 전 황장엽 선생이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했던 말과 통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북한동포를 비춘 햇볕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역이용당해버렸기 때문에 햇볕정책 10년이 지나도록 북한사람들은 굶주리고 김정일 정권은 더 배가 불러진 것이다.

    김대중씨는 85세이다. 이세진 학생보다도 60년을 더 살았다. 그는 촛불시위대를 '아테네 이후 처음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거짓말에 넘어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위대한 민주세력'이라고 추켜올린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직접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代議민주주의를 따른다.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이들 국민대표에게 국정운영을 위임한다.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는 代議민주주의 제도를 취한다. 우리 헌법에도 직접 민주주의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민주국가는 없다. 군중은 선동에 약하다. 5000만 국민을 한 자리에 모아서 민주적 토론을 할 수도 없다. 직접 민주주의를 시도했던 이가 거의 예외 없이 선동가이고 독재자였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이번 촛불亂動은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이다. 김대중씨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때문인지 실패 사례를 성공 사례로 본다. 그가 믿는 민주주의는 法治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님이 분명하다.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재판에 이용한 것이 인민재판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인민이 재판한다는 허울을 만들어놓고는 선동가들이 인민의 總意를 조작하여 地主, 군인가족들을 反動분자로 몰아 처형한 것이 6.25 때 우리가 목도한 빨갱이식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이었다.

    김대중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재임시절 親與 세력이 낙선운동을 벌이자 "위법행위이지만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이다. 노벨상에 집착하여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현대그룹을 앞세워) 보낸 뒤 약점 잡힌 상태에서 김정일을 만났고, 김정일이 들이민 對南적화전략문서인 6.15 선언에 도장을 찍어 친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을 내주었던 이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 칭송은 일종의 不法시위 선동이다.

    김대중씨는 60세 어린 이세진 학생한테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것이다. 나이가 반드시 인간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