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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일국이 자신과 폭행 시비를 벌이다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송일국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측과 CCTV 조작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송일국이 폭행을 휘두르는 부분이 CCTV 자료에서 편집됐다"며 "색이 흐리게 처리돼 잘 알아볼 수 없게 나오는 게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일국에게 "사건 직후 CCTV 전문가와 동행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다운받아서 조작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고 "당시 소속사 계약 문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집에 오다가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거칠게 행동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일국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씨가 기자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고 어떤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전문가가 아니어서 (CCTV)기계의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른다. CCTV를 조작하지 않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고 음주운전 사실도 단호하게 부인했다. 송일국은 또 김씨 변호인이 아파트 현관 유리문에 김씨가 부딪힌 것 같다며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자 “김씨가 웃고 있는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송일국은 이날 재판장인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공소 사실이 사실이라면 김씨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처벌을 원한다"고 대답하고 "김씨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다시 고려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