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 집회가 도심 차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로 확산된 가운데 시위를 벌이던 한 장애인 여성이 경찰관의 손목을 깨물고 경찰관을 때리려는 장면을 한 좌파 인터넷 사이트가 오히려 시위자가 폭력 진압을 당했다며 왜곡해 내보냈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중의 소리'라는 좌파 사이트는 25일 새벽 서울 교보문고 앞 차로에서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 여성을 경찰이 인도로 끌어내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진을 실었는데 이 사이트는 이 사진에 '경찰이 여성 참가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연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붙여 보도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각종 포털과 블로그에 퍼나르며 "경찰이 폭력진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 사진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

    조선일보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인물로 언급된 여경은 서울 1기동대 소속 이모(27) 순경으로 확인됐다"며 이 순경은 "'강씨가 깁스를 한 팔을 휘둘러 여경과 의경을 때리려 할 때 내가 강씨의 팔꿈치를 잡고 누르자 강씨는 '팔 놔 이×들아'라고 고함치면서 내 손목을 깨물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순경이 "그 뒤에도 강씨는 계속 다른 여경과 의경을 물려고 해, 그걸 막으려고 강씨 목 뒤로 손을 돌려 입을 막았는데 또 물려고 해서 얼른 손을 빼냈다"고 말했다. 이 순경은 강씨에게 물린 팔목에 잇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까지 끊었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사실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창작단 시선'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http://newart.ohpy.com/278651/43)에 공개했다. 14분짜리 이 동영상에서 5분30초가 지난 시점부터 약 30여 초간의 촬영분이 이 순경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머리카락을 잡아챈 것이 아니라 입을 막은 손을 황급히 뺐을 뿐이다. 

    이 신문은 이어 사진이 논란이 된 뒤, 사진을 찍은 '민중의 소리' 전모씨와 통화한 내용도 소개했다. 전씨는 "당시 워낙 급박해서 (경찰관이 강씨의) 머리카락을 잡았는지 보지 못했다"며 "나중에 사진을 뽑아보니 잡은 것처럼 보여 사진설명을 그렇게 붙였다"고 말했고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물음에는 "글쎄요"라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