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최민수(47)씨의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최씨가 피해자 유모(73)씨를 흉기로 위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칼을 들이댄 것으로 확인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면서 "흉기 사용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참고인과 최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끝낸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문화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와 함께 25일 사건발생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흉기사용 장면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고, 경찰은 최씨와 목격자들을 다음주 중 다시 불러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흉기 사용 여부는 폭행에서 살인미수 혐의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측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산악용 차량의 기어에 도끼와 레저용 칼이 장식돼 있었는데 기어를 잡는 것이 마치 칼을 집는 것처럼 보여 위협으로 느낀 것 같다"고 말해 흉기 위협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반면, 유씨 측은 "최민수가 흉기를 휘두르며 차에서 내리라고 협박했다"며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