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서세원과 탤런트 현석이 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연설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5일 김천역 광장 유세장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지지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서씨가 '잡혀가더라도 제가 잡혀가겠다' '잡혀가는 데 선수다' '각오하고 한마디 하겠다' 등 자신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해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북선관위는 "후보자에게 두 사람을 연설원으로 등록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으며, 두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경북선관위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했지만 더불어 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려는 의미가 깊다"고 말한 뒤" 연예인으로서 재미있게 말을 하다가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수백명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큰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연예인들의 보다 주의깊은 행동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 측은 8일 선거법 위반으로 서씨를 고발한 김천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피의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서씨는 선거사무원 등록증을 가슴에 패찰하고 있었고 간단히 사회자 교체신고만 접수되면 연설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선관위 담당 여직원도 접수완료, 수정허가 등의 요청 및 처리내역에 대한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 측은 "서씨 측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대응수위를 두고 관계자들이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