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1일 한반도 대운하 반대 여론을 조장하려고 타당 총선 후보자 유세장에서 찬조연설자로 참석한 고진화 의원을 결국 제명 처분했다. 당 윤리위가 현역 의원을 제명 처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아침 긴급 전체회의를 가진 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 의원의 행위가 '당헌·당규를 위반,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행위, 당 이념을 위반하고 당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라 제명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 의원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대운하 반대 초당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춘천의 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운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유세 차량에서 '문 후보의 승리는 확실하다', '대운하를 강요하는 오만한 한나라당과 이재오를 심판해 달라'며 문 후보 지지 연설을 했고, 또 심상정 후보 지지 연설에서도 발언한 바 있다"며 제명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고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대운하 정책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에 참여한 것이 해당행위의 사례가 됐기 때문"이라며 "노골적 해당행위를 도발적,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고 의원 제명 절차와 관련, "당규에 의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며 "그러나 현재 의총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연대,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발언 등이 해당행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 "윤리위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한 뒤 "인간적 정리에서 한 말이지, 그것을 해당행위로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