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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련 법령은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은 없애도록 하라.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IT 전문가가 자기기술을 갖고 창업하는데도 정부가 까다롭게 한다. 정부가 원칙과 공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기본정신은 창업신고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 한다"면서 "격식을 없애는 실용적 사고로 시대에 맞도록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래야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중소기업 창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여러 지원법과 추진법 혹은 조성법과 진흥법이 있으나 오히려 지원절차를 복잡하게 해 폐지쪽으로 관계부처와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또 국민생활불편 법령의 하나로 '자동차 썬팅 규제'를 예로 들며 "자동차 소유자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 연관성이 낮고 단속사각지대로 남아 형평성있는 법정용이 어려운 만큼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도 백만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서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볼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추진중인 택시, 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교육의 필요성은 있지만 서울시장 시절 가봤더니 시간만 뺏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면서 "요즘 분식점은 위생적이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 또 버스와 택시기사도 근무여건이 좋아지면 교육시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