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한국신문은 19일 미래한국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당명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래한국신문은 그동안 국내 및 미국에서 발행된 보수 주간 신문으로 지난 대선 때 정근모 대선후보를 내세운 '참주인연합'이 최근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신문제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신문은 가처분 신청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 변경으로 인해 우리 신문이 마치 미래한국당의 기관지나 자매관계에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신문제호권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