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 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 52.7%는 형사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부부 관계에 국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강경 처벌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9%로 민사재판(24.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민사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8.1%로 형사처벌(42.2%)보다 우세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형사처벌 57.9%>민사처벌 21.4%)이 간통죄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나타났고, 20대(52.4%>35.7%) 역시 의견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47.9%>44.4%)와 40대(49.7%>48.4%) 응답자들은 형사 처벌과 민사 재판간에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전북(36.3%<54.8%)과 강원(37.4%<57.0%) 응답자만이 민사재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 많이 보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