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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규 3조 2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측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의 공천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친박'측 김재원 의원은 30일 "유권자 심판을 이미 두 번이나 받은 상황을 이번에 새로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격론 끝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을 불허한다'는 당규 3조 2항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이 방침대로라면 1996년 모 기업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최고위원은 공천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항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현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만 공천심사 대상에 넣자면서 "유권자 심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이 공천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과거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심판이 돼야 되겠지만, 이미 김무성 최고위원은 그 이전에 16대, 17대 국회때 당이 그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 지금 와서 그 이전 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결국 16대, 17대 국회의 공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 기준에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심위 방침에 강재섭 대표가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반응한 데 대해선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지금 신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표직까지 거론할 정도가 됐다면 공천과정에서 뭔가 신의를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며 "많은 당직자나 당원, 또는 공천신청 할 정치지망생들이 걱정할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당헌·당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강 대표는 전날 "정치라는 것이 당헌·당규의 해석을 떠나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표가 말한 '신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박 전 대표 간의 '공정 공천' 합의를 지칭한 것으로 강 대표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되면 한나라당은 자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