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관내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적발 사업장이 지난해에 비해 45%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청 관내의 2007년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사업장은 13개소로 2006년의 9개 사업장보다 4개소 증가하였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은 1억7316만원으로 전년의 5088만원에 비하여 1억2228만원이나 증가(증가율 340%)하였다.

    작년도 지원사업별 부정수급 비율을 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15%,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 8% 순이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로 적발된 의정부 소재 K사업장은 채용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다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100% 추가징수 등 총 4721만원을 반환조치 당했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전산망(4대보험, 국세청 등)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자의 조기 적발이 가능해진 데다가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법령 미숙지에서 오는 것도 증가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고용안정사업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금년에도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활용 등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정부 지원금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장에 쓰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