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정부가 향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으로 향군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적극 저항하기로 결정했다.

    향군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과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가보훈처 앞에서 '향군법 재개정' 규탄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은 “정부가 향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향후 친북 좌파 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최대 장애 세력인 향군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라며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향군의 애국적인 순수 안보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분개했다.

    이어 “향군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임원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둔 것은 죄형법정주의 무시는 물론, 향군 조직과 기능을 약화 · 말살시키려는 행위”라며 “정부의 '향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철회와 좌파의 입맛에 맞춘 향군 길들이기 행위를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군법 재개정' 규탄대회에는 2000여 향군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는 ▲대회사(서울시·경기도 향군회장) ▲규탄연설(조철상 안보교수, 홍관희 박사) ▲성명서 낭독(서울시 향군 안보부장·경기도 수원시 향군회장)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