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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이명박 특검법'을 놓고 여야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잇따라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공동대표 강훈 이석연)은 2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법은 거부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 번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특검법'은 여권세력에 의해 통과된 정략적인 입법"이라며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재직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이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특검 수사가 행하여지거나 재판진행 여부를 논의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협은 '이명박 특검법'이 특정 사건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판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특별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으며,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추진했다는 점 등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