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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세미나에서 '내가 시무했던 교회가 방화로 불이 났었다'며 타교단의 명예를 훼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6단독 재판부는 피고 J씨(51)가 H 교회를 허위사실로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J목사는 H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하지만 교회에서 피고가 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L씨 진술과 피고 증인으로 나온 K씨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치된다. 피고는 이미 대법원에서 H교회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가 세미나 도중 H교회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방화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다"고 판시했다.
J목사는 1999년 6월 전주 S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할 때 이 교회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는데도 자신이 이단으로 지목한 교회에서 방화를 한 것 같다며 화재 원인을 H교회로 돌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2001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J목사는 올 1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한 세미나에서 전주 S교회 화재가 H교회에 의한 방화처럼 다시 언급했다.
J목사는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나 교계 신문을 통해 학위 문제와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시비에 휩싸여 있다. 또한 H교회 부녀자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 병원 감금을 방조한 것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단연구가'라는 이름을 걸고 계속되는 '불법' 행위 때문에 J 목사의 자격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J목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한기총은 아직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J목사는 법무법인 L사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판결에 대한 인터뷰는 물론 어떤 의사표명도 거절하며 항소 의사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