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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 등에 한나라당이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과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이 격론을 벌였다. 문제의 영상물은 박 의원이 과거 기자 시절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BBK 사무실에서 인터뷰 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또 김경준씨 어머니가 울부짖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다.
13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차례로 출연한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UCC를 통한 선거운동은 합법적'이라고 맞섰다.
먼저 출연한 나 대변인은 "동영상 유포는 사실상 검찰수사 결과 이 후보가 BBK와 무관하다는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공표죄, 또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어제(12일) 통합신당의 신문광고에 보면 UCC제작자, '불똥닷컴' 등을 소개하면서 '이리로 가라'고 안내를 했다"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이 선거법 위반 부분을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고발조치'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한 이유를 "(이 동영상을) 누가 제작했는지, 또 누가 유포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해서 한 것"이라면서 "일반 네티즌이 의뢰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단순한 네티즌이 아니라 이것을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제작·유포시킨) 부분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것은 네티즌 탄압"이라고 지적하면서 "나 대변인이 네티즌을 순수한 네티즌과 순수하지 않은 네티즌으로 구분했는데 네티즌을 한나라당 잣대로 분류해서 마음에 드는 네티즌과 마음에 안드는 네티즌을 구분해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가 82년에 MBC에 입사했는데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 기사 검열이 있었다. 그때보다 더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며 "(한나라당의) 사고방식 자체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느 또 "UCC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것이고 UCC 선거운동은 합법적"이라며 자신의 취재 동영상에 대해 "이것은 직접 취재했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법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나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는 12일 문제의 동영상과 관련 "이미 검찰의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이 소유·운영하던 BBK와 전혀 무관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마치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고 김경준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소위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유포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유포책임자들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