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가 허위 폭로를 하면 특정 언론이 받고, 이를 다시 신당이 받아 정치공세를 취하는 2002년식 공작 수법과 다를 바 없다"

    김경준이 장모에게 전한 메모지라는 문건을 입수, 기사화한 '시사인(IN)'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기꾼의 농간에 또 춤출 것이냐"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경준은 이 메모지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4일 "믿을 수 없는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며 시사인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잡지사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지면도 아닌 회사 사이트에 서둘러 기사를 내보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문제의 보도를 한 사람들은 2002년에도 기양건설 10억원 수수 허위보도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박 대변인은 주장했다. 당시 시사저널은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10억원 받았나'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2004년 7월 1심에서 "한나라당이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비자금 10억원을 한인옥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와 이 주장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5000만원은 시사저널이 함께 책임져라"고 판결했다. 시사인은 당시 시사저널에 근무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사내 문제로 분규를 겪다 퇴사한 뒤 만든 잡지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치공세를 취한 신당의 행동을 주목한다"면서 "사기꾼 김경준과 그의 가족, 신당, 특정 언론의 합작에 의한 정치공작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일이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김경준과 그 배후세력의 공작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범죄자가 허위폭로를 하면 특정언론이 받고, 이를 다시 신당이 받아 정치공세를 취하는 2002년식 공작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경준의 범죄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국외재산 도피의 죄가 된다"며 "최소 형량은 검찰이 아무리 봐주어도 법적으로 5년 이상 구형을 해야 하며, 재산도피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로 구형할 수가 없다"며 시사인의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통상 이 정도의 범죄행위라면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3년 구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국민은 더이상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검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행위"라며 "(그런 식의 형량 제안은) 검찰이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김경준의 가족)이 얼마나 교묘히 언론플레이를 해왔었나"면서 "사기꾼 남매에 대선이 놀아나서는 안된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인은 이날 "김경준이 검찰 수사를 받던 과정인 11월 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이보라씨의 어머니)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긴급 입수했다"면서 이를 공개하고, "여기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서툰 한글로 쓰여 있다"고 주장했다.

    메모지에는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10년"이라는 등 김경준의 주장이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