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준씨 측이 제시한 '한글계약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위조된 문건'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3일자 보도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김경준씨가 1999년 11월 BBK의 지분 30만주를 e캐피탈에서 사들이면서 15억원의 매입대금을 e캐피탈 대주주 이덕훈 회장이 김씨에게 맡긴 투자금 중 일부를 유용해 마련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씨가 BBK 지분확보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금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BBK캐피탈파트너스'에 입금한 뒤, 이 회사가 e캐피탈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e캐피탈은 1999년 9월 BBK에 증자대금 30억원을 투자해 BBK의 주식 60만주를 확보한 뒤, BBK캐피탈파트너스에 두 차례에 걸쳐 매도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김씨에게 제공했다.

    따라서 검찰은 '2000년 2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김씨에게 BBK주식 61만주를 49억여원에 매도했다'는 '한글계약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씨의 횡령혐의에 이 액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1년 2월 이 후보와 김씨가 영문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미국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한글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은 접근할 수 없었고 배석을 안했다"는 진술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리카 김씨가 한글계약서 작성 당시 김 변호사가 동석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덕훈씨의 투자금으로 김경준 명의의 주식매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통합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동아일보의 이날 보도내용에 대해 "이덕훈 씨가 제출한 SK증권 계좌원장에 따르면, 이덕훈 씨의 투자금 30억원은 1999년 9월 10일 SK증권 계좌 '001-02-150786'에 전액 입금된 후 2000년 5월 25일 인출될 때까지 계좌 밖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돈은 99년 9월 10일 'MAF plc.'에 전액 투자되는데 'MAF plc.'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상장법인으로서 김경준이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펀드는 수탁회사와 운용회사가 분리돼 있어서, 운용회사가 수탁회사에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지만, 돈을 직접 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MAF plc.'의 투자운용사는 'BBK Capital Partners British Virgin Island'이고 수탁관리회사는 '외환은행 아일랜드법인'이다.) 따라서 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