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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고가 명품 시계 착용' 논란으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28일 김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동영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그런 시계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착용한 시계는 국내 상표인 '로만손'사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시계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마치 150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소지 착용하고 외국에서 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고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고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우선 그 일부인 1억원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27일 한나라당 경선 때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부인이신 연화심 김윤옥 권사님께서 차고 계시던 시계"라면서 시계사진을 공개한 뒤 "조사해봤더니 시계 상표명은 '프랭크뮬러'로 이 시계는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 호텔에서만 판다"며 "만일 호텔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면 외국에서 사오신 건데, 사가지고 들어오실 때 세금 신고를 하셨는지 답해주길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