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소방서(서장 박병주)는 20일부터 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영광ㆍ함평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152개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 3월 24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직접 영업장을 관리하는 영업주와 영업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영업장 책임자(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 종업원 1인)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발부하여 영업장에 비치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과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소방안전교육 순서는 화재 발생시 초기 신고 및 대피 방법, 소방시설 사용법 및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분기 1회이상 소방시설 외관점검 등에 대한 교육과 영업장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필요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영광소방서 4층에서 마지막으로 교육을 실시하니, 20일과 21일에 개인 사정상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 등은 꼭 참석해야 한다"며 "불참자에게는 1차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