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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은 "김경준측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이면계약서'가 아니라 A.M파파스의 주식매수계약서"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누나 에리카김 변호사는 21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고승덕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겨레21에서 이면계약서라고 제시한 김씨 측 문건은 A.M.파파스의 주식매수계약서라는 표제가 붙어있다"며 "김씨 주장은 주식매수계약서 조항에 이면합의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김씨 측이 '이면계약서'라고 제시하는 문건의 표지를 보더라도 A.M.파파스 주식매수계약서라고 돼 있어서 별도의 합의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김씨 측이 제시하는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만 따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또 계약서에 'LKe뱅크가 BBK와 E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실제 계약서에는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초 계획한 사업구조는 개인 주주들끼리 설립한 후 EBK증권중개가 본 허가를 받게 되면 나중에 EBK의 개인 주주 지분 전부를 LKe가 매수하여 소유하도록 하는 거래가 이뤄지도록 되는 것"이라며 "BBK 지분까지 LKe가 소유하게 된다는 내용은 없다. 김씨가 제시한 계약서에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사자 진의와 달리 조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김씨가 EBK뿐만 아니라 BBK까지 둘 다 LKe가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EBK증권중개가 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LKe가 EBK를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EBK가 청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사업구조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EBK의 지주회사에 대한 계약 내용도 이행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했고, 김씨는 종속적 입장에서 일한 '종범'이라면 이와 관련된 서류는 미국 법정에 모두 제출했어야 할 것인데 3년 반 동안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3년 반 동안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며 송환을 거부한 이유는 '거물 정치인을 상대로 싸우고 있으니 한국에 돌아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새 서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진본 계약서가 있다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면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면)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서 "먼저 공개하면 역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오늘밤 MBC에서 '이면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거라고 하는데 이걸 내일 아침 한겨레가 받아 쓸 것"이라며 "한겨레가 먼저 공개하면 그 뒤에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공개할 것이다. 우리는 한겨레가 공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