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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경준씨의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당 클린정치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상 22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에 대한 소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후보가 후보등록을 한 후에는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김경준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10일 정도가 지나야 이 후보 관련 여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는 대선후보 등록(11월25일~26일)이 끝난 시점이고 선거운동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 "이번 사건 검찰수사의 본질은 김경준 체포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본질"이라면서 "이명박 관련 부분은 고소된 것도 없다. 이 후보는 이 사건 피해자도 아니고 제3자인 참고인일 뿐이다. 선거운동 중 수사 본질도 아닌 부분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도를 걷는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이라며 "이번 수사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당헌 제84조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헌 제43조(윤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 하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후보자의 기소는 당원권 정지와 대통령후보자 자격 박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헌 제43조의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뜻은 기소가 되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후보자가 기소될 경우 바로 당원권과 후보직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당 윤리위에서 정치적 공작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BBK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후보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 최재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이 후보가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니 이젠 피해자라는 말을 거둬들였다"면서 "이 후보는 단순참고인이 아니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은 지난 5일 이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반 혐의를 추가한 고발보충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