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 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구인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이 지급 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이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또,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신고 또는 고발은 시, 군, 구청, 고용지원센터, 검찰, 경찰 등에 할수 있으며 일반전화, 팩스, 우편, 직접방문으로 가능하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구직자들이 채용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업종 선택시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며 불의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불법직업소개나 허위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