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장관 재직 시절, 부인이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회비를 장관 업무추진비로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 후보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인의 적십자사 봉사활동회비 1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부 역대 장관 중 업무추진비로 부인의 회비를 대납한 사례는 정 후보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부처의 경우도 외교통상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대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적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했다"는 통일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장관의 적십자 회비도 외교부만 관행상 월 10만원씩 납부했을 뿐, 다른 부처 장관의 적십자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재경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장관은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돼 있는데 장관 부인은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월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