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직업훈련과 관련된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통합된「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제도 및 개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이 시행됐다.「자율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소지자가 카드제 과정은 물론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사업주위탁훈련과정 까지 다양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훈련기관에서는 이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카드제를 통합한 과정으로 인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훈련실시 신고만 하면 과정 인정을 받은 내용에 따라 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이하 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카드 발급이후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에 의한 지원비용은 훈련기관이 노동부에 청구하는데 일반과정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료시 수강료의 100%를 지급한다. 반면,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외국어 과정(인터넷원격과정 포함),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의 자비 부담액이 발생한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능력개발과 학습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http://seoul.molab.go.kr)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http://seoul.work.go.kr)홈페이지 및 전화(2004-7903~792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