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2일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에서는 직원의 능력 발전을 위해 강원대 법학부 김진현 교수를 초빙해 민법 강의를 실시하였다.


    “법(法)이란?” 어떤 사회를 불문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구성원은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번 아카데미를 민법 특강으로 한 이유는 민법은 사법 영역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법률을 이해하는 데 기본가 되기 때문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3회의 민법 아카데미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첫강의는 법의 역사와 원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법규정이 많지 않는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와 법규정이 수없이 많은 불문법 중심의 영미법을 비교하며 법을 설명하였고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사회요구에 따라 바뀌어간 법의 변화에 대한 강의로 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가깝게 하였다.

    강의 중간 중간 무단점유지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법적 효과와 처리 방법 등 현 업무와 부딪치는 일들에 대한 직원의 질문도 오고갔다.

    법이라는 딱딱하고 어려운 강의가 될 수도 있지만, 법의 역사와 원리부터 배우면서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한층 높이고 업무에도 반영하여 수준 높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