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은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 선거인단 등재, 노무현 대통령 불법 명의도용, 충북지역 버스동원 등에 관한 의결조치를 내렸다.
신당 국민경선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경위 제30차 회의(4일)에서 경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5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선위 측은 충북 보은군청 공무원들의 본인 동의 없는 선거인단 등재 건과 관련,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의결한다"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측 박모씨와 변모씨에게 경고조치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측 김모씨에게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 명의를 경선 선거인단에 임의로 등재한 건에 대해서도 국경위는 "옛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노 대통령 명의를 경선 선거인단에 임의로 등재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고 밝히고 정인훈(서울 종로구의원)씨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명을 요청하는 국경위 결의사항을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선위는 또 충북 옥천 지역의 버스 동원 의혹과 관련해 "투표 당일 옥천군 지역에서 관광버스 1대가 선거인단에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