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평가 신용등급'을 채워준다며 인터넷으로 광고한 뒤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채업자와 잔고증명을 필요로 하는 운송업자들에게 특별회비를 받아 가로챈 화물협회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송허가증을 부정 발급받은 운송업자들도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수수료를 받고 1억여원을 단기 대출해 통장에 잔고를 만들어 준 뒤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H(54.사채업자)씨에 대해, 또 운송업자로부터 100만원의 특별회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Y(42.I시 화물운송주선협회 상무)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을 통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송허가증을 취득하거나 비자 발급, 법인 설립 등에 이용한 6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 말까지 I시 화물운송주선협회 상무인 Y씨와 공모해 운송허가증을 취득하거나 비자 발급, 법인 설립 등을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1인당 30만~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루동안 1억여원을 대출해줘 마치 은행 잔고가 충분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Y씨는 H씨에게 운송업자들을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58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챙겨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쓰는 등 황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법인 설립, 외국 비자 발급, 공사 수주.발주, 운송허가증 발급 등을 위해 은행 잔고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사채를 빌려 잔고증명을 하는 수법으로 허가증을 발급받고 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전국 1만여명의 운송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