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직예정자 및 3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자, 비정규직근로자(파견근로자 등)가 자비 부담하여 훈련을 수강한 경우에 수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재직근로자는 노동부가 인정한 수강과정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하였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로 일반 과정은 납부한 수강료의 최대 80%, 정보화기초과정은 정보화기초1(90,000원)·정보화기초2(120,000원), 외국어과정은 납부한 수강료의 50%,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자비수강증명서류, 근로계약서사본(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김남주 소장은 "서울서부지역의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부 지원을 받아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hrd.go.kr에서 수강지원훈련으로 검색하면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2-2077-6021~2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