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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아 장례서비스 문제를 일으켰던 상조 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10개 유형의 약관조항들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계약해지시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등 상조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5월 공정위가 25개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거래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www.hyowonlife.com) 김상봉 대표이사는 "부당한 장례비용 청구로 소비자를 울리는 악덕 장례서비스 사라져야 한다"며 "이들 때문에 사회에 공헌을 해가며 선을 행하는 양심기업까지 피해를 입고 있으니 하루빨리 시급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는 지난해 8월 미래에셋생명과 제휴를 맺어 장례서비스보험상품인 '(무)미래에셋 웰엔딩보험'을 선보였고 전국 최대의 네트워크 의전행사 직영망 형성으로 현재 고객들로부터 유일한 신뢰를 얻고 있는 장례토탈서비스회사다.
미래에셋생명의 '(무)미래에셋 웰엔딩보험'은 종신보험에 장례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며 상조회사의 방판으로 계약에 임할시 꼭 이점만은 유의하여 또다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달해 왔다.
'허례허식'은 버리고 전국 어디서든 본사직원의 신속한 직접서비스로 행사진행 되어야
우리나라는 장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무조건 비싸야만 좋다는 인식 때문에 ‘허례허식’ 이 심한 편이다. 이 때문에 잘못된 장례문화로 이를 악용하는 악덕 상조회사가 생겨나고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장례회사 경영인의 비도덕성에 따라 소비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회사의 경영이 불투명해서 회원에 가입했어도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회사가 도산해 있다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유일의 전국최대 의전행사 직영망을 보유하고 있는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는 ‘미래에셋생명’과 제휴를 맺어 전국 어디든 1시간 이내에 본사직원으로부터 안정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신뢰기업이다.
맞춤형 장례토탈서비스 제공으로 비용절감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신뢰서비스를 우선으로 선진장례문화발전에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있는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는 무슨일이 있어도 고객을 힘들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며 악덕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약관을 꼼꼼히 챙겨 읽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규모나 체결상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들의 서비스 후기 등을 체크하여 합법적 영업행위인지를 먼저 의심해보고 신뢰가 앞서는 의전행사전문회사의 도움이나 상담을 통해 미리 알아 보아야 한다고 전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