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은 우리의 생활의 기본설계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우리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최고의 규범이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은 반역세력의 발호로 인해 그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였다. 우리 애국진영은 호헌이 곧 애국이라는 신념으로 헌법의 권위를 되찾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노무현은 소위 ‘원 포인트 개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아 그는 또 다시 내각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선거구제 개혁 등의 전면적인 개헌을 촉구했다. 그의 원포인트 개헌안이 사실은 원포인트가 아니었으며 숨은 의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이 개인의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웃지 못할 행동으로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을 우습게 보는 버릇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좌파들의 친북공산혁명노선에서 비롯된다. 또한 헌법을 단지 권력배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정치권에도 원인이 있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권력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헌법경시태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헌법규정 중 가장 무시되고 있는 조항은 바로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다. 그 이유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체성, 정체성, 미래에 나아갈 길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북좌파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부터 이 조항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물론 우파정권은 이 조항들을 거의 선언적 규정쯤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통일은 저 먼 후일의 이야기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래 저래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자유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은 경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박원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제3조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동영은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조차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반역자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만나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하고 돌아왔다. 정면으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 역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도 주권국가라고 선언하게 만들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면서 북한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공공연히 평화협정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지는 몰라도 한국의 주권은 침해된 것이다. 사태를 여기에 이르게 한 노무현과 노무현정권은 반역자로 심판받아야 한다.

    심지어 통일부도 헌법 제4조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분단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고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민노당이 버젓이 정당으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을 찬양하는 전교조와 민노총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헌법이 이렇게 힘을 잃게 된 배경에는 아직도 맑스주의에 따른 계급혁명을 꿈꾸는 시대착오적이며 몽환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는 친북반역자들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반정부 반국가 투쟁을 벌여온 현실이 있다. 또한 무슨 연구소니 또는 무슨 연대니 하면서 위선적인 반국가사상전을 집요하게 전개해 온 위선적 지식인들이 배경에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친북반역자들이 허울로 내세운 평화니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거짓 담론에 주눅이 들어 그들의 위선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보수우익 지식인들도 한몫하였다.

    또한 우리는 모두 헌법개정 하면 오직 5년 단임대통령제를 4년중임 대통령제로 바꾼다든가 또는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중심제로 바꾼다든가 하는 권력구조 변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그저 선언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헌법의 기상과 기백이 죽은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헌법의 기상과 기백을 드높이자! 성공한 역사를 창조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한민족은 통일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한껏 부려도 좋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이 위선자들의 거짓 선전과 선동에 주눅이 들어 헌법을 멍들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자랑하고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통일을 성취하도록 노력하자. 역사는 우리 편이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역사의 편이며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헌법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자!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