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7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서울시가 거리 집회나 시위 뒤에 생긴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을 집회·시위 주최측에 물릴 수 있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한다.

    도심 집회가 끝난 뒤 현장은 난장판이다. 깔고 앉았던 신문지, 배포하다 만 전단지, 피켓과 머리띠가 곳곳에 버려져 있기 마련이다. 서울 도심 청소를 맡는 종로구청과 중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시위 날이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종로구는 집회에 대비해 20명의 기동반까지 편성하고 있다. 시민들은 집회·시위로 고통받고 사후 처리비까지 부담하는 것이다.

    집시법 시행령에 허용 소음 데시벨 숫자까지 정해져 있지만 도심에서 확성기를 한껏 틀어놓고 고래고래 구호를 외쳐대는 집회도 여전하다. 확성기에 대고 녹음기를 틀어놓기도 한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괴롭혀 이목을 끌겠다는 것이다. 교통을 막고 소음을 내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경기도 과천 학부모들은 지난달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서 ‘제발 우리 아이들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소음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집시법 규정을 넘는 소음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집회 막아 달라는 집회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법원은 시위 때 공공 기물을 부순 단체에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입는 피해도 배상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유주의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지난 2월 “50만~300만원인 집시법 벌금형 상한을 5~10배 늘려 달라”고 국회에 낸 입법청원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