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대학이라는 상지대는 더 이상 민주대학이 아니며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학생을 제적시키는 독재적 권력 대학이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사진 한 가운데서 상지대 부총장·학생과장·부총학생회장·학생처장·총학생회장이 모여 도열한 학생들을 보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 17일 1000여 명의 상지대생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 복귀 반대' 시위를 벌이기 위해 전세버스를 타려고 운동장에 집결한 모습을 담고 있다. 학생과 교수들이 시위에 앞서 도열을 하는 낯선 풍경이 '민주 대학' 상지대에서 벌어졌던 것. 한 학생이 이 낯선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경영학과 4학년 박수영씨.

    사적 재산인 사학의 공공기관화 논란과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 문제 등 사학법 쟁점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는 상지대 분쟁은 결국  대법원이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분쟁 과정에서 "현 재단이 학생들을 분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박씨가 학교측으로부터 5월 16일 제적 조치를 당한 것. 그의 징계이유는 '학생 선동'이었다.

    이에 박씨는 지난달 25일 상지대가 부당한 이유로 자신을 징계했다며 상지대 이사장을 고소했다. 박씨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나는 김 전 이사장과 안면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구재단이건 현재단이건 이권 싸움에 학생들이 희생되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 뿐이다. 그런데 현재단이 자신들의 분쟁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제적시켰다. 제적사유가 부당하기에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왜 자신이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지대는 학생을 선동하고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나를 제적했는데 누가 학생을 선동했느냐"며  "오히려 부총장과 정치교수들이 중간고사 시기에 버스 30여대를 동원해 학생들을 서울까지 데려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법원 압력시위를 했다. 나는 단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불의를 지적한 학생을 제적시키는 대학이 민주대학인가"라고 반문하며 "1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하는 학생을 제적시키는 게 교육자가 할 짓인가. 상지대생들은 학교측의 거짓 선동에 더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학교분쟁 때문에 투쟁을 해야 하는 상지대. 투쟁에 반대하는 학생을 징계하고 징계당한 학생은 이사장을 고소하는 상지대. 민주대학이라고 알려진 상지대의 자화상이다.

    ◆제적당한 박씨가 제출한 소장
    신청인 박 수 영

    피신청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상지대학교 총장)

    제적처분 효력정지 및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한 제적처분취소 청구의 소 확정 판결시까지 피신청인이 설치․경영하는 상지대학교의 총장이 2007. 5. 16. 원고에 대 하여 한 제적처분의 효력정지 및 학생 지위를 보전한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06. 3. 2.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학생으로 재학하면서 상지대학교내 학생봉사단체 ‘상지로타렉트’를 창립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식 후원단체인 ‘동․사․모’ 원주지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7. 2. 23-2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동․사․모 가입신청서’를 받는 등 2014.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홍보를 못하게 하여 총학생회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잠시 동계올림픽 유치노력 사실만 알리고 홍보 기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국가적 행사홍보를 외면한 학교 측은 부족하다던 시간에, 아직 입학식도 하지 않은 2007년 새내기를 상대로 재단 분쟁중인 구 재단의 이사장 이었던 김문기씨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동영상 방영과 자료집, 등으로 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학교당국의 처사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잘못된 점에 대한 구성원의 견해”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알리고 시정되기를 기대했으나 학교 측의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민주신문’과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기사와, 몇일 뒤 ‘뉴데일리’ 신문의 전화 인터뷰 등의 ‘기사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상지대학교 학칙 제48조 및 학생징계규정 제8조 5항과 8항에 위배되었다고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적처리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주장은 고등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비교육적 관행을 시정하라는 학생으로서 건전한 건의라고 판단하여 행하였던 것입니다. 

    신청인은 봉사단체인 ‘상지로타렉트’ 회장, ‘동사모’ 원주지부장과 ‘상지대학교 헌혈의 집 헌혈 봉사단’을 이끌어 오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앞장서 온 정상참작사유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신청인을 제적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07. 5. 16자 제적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본안소송이 완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여 신청인은 상지대학교 학생신분을 갖지 못하여 2학기 등록은 물론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 신청인 박 수 영 (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