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가 건설 현장의 인식 부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고용보험 미신고 건설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종로구 중구 성북구 지역의 6500개 고용보험 미신고 건설현장에 대하여 3차례 신고를 안내한 바 있고 5월, 6월 중에는 미신고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미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