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조기소진으로 중단되었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업무가 429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9일부터 재개되었다.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위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는 작년 대비 250% 이상 지원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132억원의 예산이 지난달 10일자로 모두 집행되어 그간 비용지급이 잠정중단 되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 40세 이상 근로자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무향상을 위한 과정이나 정보화과정· 외국어과정 등에 이용할 경우 각 과정에 따라 100%~50%까지 소요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강 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