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일명 '엄마채용장려금')'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5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은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이 일정기간 구직활동 이력만 있다면 어느 회사에 채용되더라도 그 회사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부담이 줄어 든 여성이 다시 일을 하고자 하여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여성 재취업의 길을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급여도 50만원으로 인상

    또한,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에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서 육아휴직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소장 정순호)은 “저출산 시대에 모성의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의 다양한 지원제도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활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노동부가 지원하는 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한 지원제도는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여성재고용장려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