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는 관내 기존 다중이용업소 183개 대상과 종교시설 등 방염처리 대상 102개소 등에 대하여 현행 소방관계법령 적용 기한인 5월 30일까지 채 2개월도 남지 않아 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도 1월부터 각 대상에 소방시설 조기 설치 독려를 위한 소방서장 서한문을 매월 2회씩 6회 발송하였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현행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75%, 4월말까지 90%, 5월 19까지 100%의 추진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난이도에 따라 차별 담당제 운영를 운영 AㆍB급 170개소는 119안전센터장 이하, C급 대상 13개소는 소방담당 이상이 전담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종교시설 등 방염대상은 영광소방서 직원 중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신앙심이 깊은 직원들로 3개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및 방염처리를 현재 소방법령에 적법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안내 플래카드 게첨 및 매주 월요일 추진실적 보고회,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지원 상담소 운영 등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대상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경안 영광소방서장은 올해 5월 30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이 완비 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방염대상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대신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시일이 지날수록 소방시설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