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명 정도의 근로자를 두고 방송업을 경영하는 H씨는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노동부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 안내 전화를 받고 일정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의 방문을 받았다.

    노동부라고 하면 복잡한 노동법 관련 규제부서라서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못 만날 것도 없다 싶어 별다른 기대없이 약속을 잡은 H씨는 막상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원하는 유형의 인력을 알선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구인등록을 해준다는 점(워크넷 등록), 인력채용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채용을 대행해준다는 점(채용대행서비스), 가능한 한 채용대상자가 지원금 수혜 자격이 있는 자로 소개해 주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고용안정사업), 그 밖에 20가지가 넘는 지원금의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상시적 접촉을 통해 대면 상담(기업전담지원제)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 이 회사는 1명의 신규인력을 추가고용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받았다. 또한 H씨는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시행일인 2008년 7월 1일의 6개월 전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 40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아 당 사업장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중구, 성북구 관할)는 작년부터 기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장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이 손쉽게 구인등록, 채용대행서비스, 고용안정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한해 동안 7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중 6개 업체가 채용대행서비스를, 8개 업체가 각종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올해는 방문서비스 제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용지원센터의 지원금 등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우량중소기업 50개를 자체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한 해 동안 맨투맨(man to man)식으로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맨투맨식으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이 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함이 고용지원센터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기업지원과)는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선정기업을 초빙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사의 실정 및 각종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양질의 일자리개척과 고용창출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는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면밀한 사후점검 및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