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됐으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골자로 하는 납북자 가족법이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관 법사위에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귀환납북자 이재근씨가 참석해 납북자 가족법 통과를 지켜봤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3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납북자 가족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어려운 고개는 넘은 것"이라며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서 납북자 관련법에는 이견이 별로 없어 다행이었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최 대표는 이어 "그동안 정부가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수십년간 납북자 가족을 연좌제로 묶어 놓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더욱이 정부는 피랍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아 납북자들은 실종이나 사망으로 호적이 정리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납북자 가족들은 고생을 많이했다"며 "고생하던 납북자 가족들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게 돼 기쁘다. 이번 납북자 가족법이 잘 통과될수 있게 노력한 국회의원들과 통일부차관 인도지원국장 등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납북자 가족법은 ▲국가는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에 책무를 질 것▲국가는 연좌제에 걸린 납북자 가족들에게 피해보상 할 것▲국가는 귀환한 납북자에게 보상지원을 할 것 등을 주요 골자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납북자 가족법은 4월 초쯤 국회본회를 통과할 예정이다.이에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자 가족법 시행령이 잘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에 납북자 가족법 심의위원회 구성시 납북자 가족 1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것 등을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