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리인 김재원 의원은 23일 오후 갑작스레 기자실을 찾았다. 이유는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 측이 여론조사 반영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데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측은 여론조사 반영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 당헌당규에 따라 합의한 20만명의 선거인단수를 경선비율(2:3:3:2)로 나누면 대의원-4만명, 책임당원-6만명, 일반국민-6만명, 여론조사-4만명이 된다. 

    박 전 대표 측은 20%의 여론조사는 유효투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의 비율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한나라당 당헌 제82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후보 당선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해 산정한 최종집계 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4만명의 여론조사 환산 인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과정에서도 20%의 여론조사 반영을 유효투표수에 따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 측은 선거인단 20만명을 '20%의 여론조사 반영'을 숫자로 환산한 4만명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율이 높은 만큼 투표 참여인원에 상관없이 여론조사 수를 4만명으로 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개정하지 않기로 수차례 논의가 돼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바꾸자는 것은 경준위의 합의내용을 깨뜨리고 무력화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시장 측에서 지금까지의 경준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차제에 경준위를 전면 새롭게 구성해 경선시기와 방식에 관한 일체 사항을 재논의하고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경선룰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경선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안인 만큼 지금껏 논의된 사안을 개정하려 한다면 원점에서 경선룰을 재논의는게 맞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합의된 경선룰을 개정한다면)당 지도부는 경준위를 재구성해 김태호 경남지사가 요구하는 10월 초순 경선주장을 포함한 경선시기와 방식에 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같은 주장이 박 전 대표와는 논의되지 않은 사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가 나서 찾아왔다"고 했고 다만 박 전 대표에게는 "시끄럽게 해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