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함평노인복지회관과 영광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및 방염대상 관계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금년 5월 30일까지 비상구 등 적법한 소방시설 등을 완비해야 함에도 상당수의 업주들이 건축 구조상 설치문제, 건축소유자와 영업주의 비용분담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어 경과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부터는 미설치 업소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계자에게 필히 기한 내 설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영광소방서에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소방·방화시설 등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직원 책임 담당제를 추진, 이들 대상을 월1회 이상 방문하여 조기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공사업체와의 의견마찰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전화 문의 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정확한 시설공사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지도해 줄 방침이다.

    한편, 소방관계자는 "경과조치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일부 한정된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한꺼번에 공사가 몰릴 경우 부실공사 및 인건비 과다 상승 등으로 인한 업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하루 빨리 소방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며 "만약 완비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