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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일 사설 '대선주자에 대한 테러 대응책 마련하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팬클럽으로부터 방탄조끼를 생일선물로 받았다.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테러의 위험과 불안감은 옆에 바싹 다가와 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전 박 대표가 정서불안자에게 커터(cutter)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북한은 '친미 수구세력'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대한다고 여러 번 공표했다. 한국 대선에 개입해 보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북한이 물리적 폭력으로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한 내의 극렬세력이 특정 보수 후보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선거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불순 세력이 보수 중도 진보 후보를 가리지 않고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 후보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제도는 허술하다. 후보에 대한 경찰 경호는 후보 등록(선거일 23~24일 전) 이후에나 의무로 돼 있다. 그전에는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 경찰이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정도다. 한나라당은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선 정당에서 선출된 직후부터 경찰이 의무적으로 경호하도록 하는 '요인경호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검찰.경찰.대통령경호실 등 경호 관련 당국과 협의해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만약 선거를 코앞에 두고 테러로 어느 유력 후보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등록 마감일 후 5일 이내에만 후보를 새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마감일 6일 이후부터는 유고(有故)가 생겨도 후보를 새로 낼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려 '초읽기 테러'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우려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선거를 적절히 연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수백 명의 경찰보다 테러범에게 무서운 것은 유권자의 눈이다.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유권자가 막아야 한다. 어렵게 지켜온 선거 민주주의를 테러범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