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장애인 등에게 간병 또는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NGO)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간병과 가사,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올해 지난해 시범 도입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과 NGO가 연계한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된다. 한편,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 시 참여를 희망하거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02-2004-7306)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 2007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


    □ 사업개요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

    (1) NGO 단독형 사업 :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2007년은 ‘06년 ‘자립지향형 사업’을 ‘NGO 단독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6년까지 제공된 공익형 사업은 금년부터 폐지됨

    (2) 기업연계형 사업 :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3) 광역형 사업 :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고령자적합형 사회적일자리 : 고령자(55세 이상)를 대상으로 파트타임형(주20시간이하)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