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2일자 사설 <이재정 장관의 ‘코드 통일교육’ 경계한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이재정 통일장관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까지 빗나간 북한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것인가.

    이 장관은 11일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진전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가늠하긴 이르다. 다만 이 장관이 그동안 보여온 친북 성향에 비춰 ‘평화교육’이라는 미명을 빌려 노무현 정권의 ‘코드 통일교육’으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게 우리의 우려섞인 진단이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헌법 제4조를 이어받아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누구의 통일교육이든 자유민주주의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장관은 빗나간 북한관과 역사관을 내비친 것이 한두번도 아니다. 9일만 해도 북한의 지난해 7·5 미사일 도발로 중단한 차관 형식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무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식의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2일 신년사에서는 “북한의 빈곤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여 “민족중시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좌우명”이라고 한 북한 정권의 신년사를 반복하다시피 했다. 지난해 11월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25 전쟁이 북침이냐”는 질문에 “제가 여기서 규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다가 뒤에 남침이라고 말한 이 장관이다. 그런 유의 인식을 ‘평화교육’에 담을 구상이라면 즉각 그 발상부터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