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가 지난 12월 4일 190차 회의를 통해 간첩 전력자 황인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간첩경력자나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구성원의 반국가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마디로 민보상위는 과거 반국가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반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하여 명예회복을 시키고 또 보상까지 함으로써 정부의 합법기구를 통한 반국가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결국 현 정권이 반역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황인욱은 민보상위는 1986년 주사파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황인욱은 당시 북한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을 대자보로 알린 「서울대 대자보」 사건으로 구속돼 2년가량 복역하고 나왔다. 이후 황인욱은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으로 불리는 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황인욱은 북한에 밀입국해 북한조선로동당에 입당한 친형 황인오에게 포섭돼 당 중앙위 편집국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황인욱은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인 「민족해방애국전선」 입당 시 북한조선로동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두고 충성맹세를 한 뒤 「대둔산21호」라는 대호(代號)를 부여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황인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주체사상에 회의(懷疑)한다』는 반성문 등이 고려돼 1심에서 징역10년이 선고했다.

    그러나 93년 수감 중이던 황인욱이 고 모씨를 통해 비밀지령문건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황인욱은 비밀지령 밀반출 건으로 2심에서 형이 올라가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가 그는 김대중 정권 당시인 98년, 황인오 등 다른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과 함께 대통령특사로 풀려났다.

    민보상위가 간첩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반국가행위다. 민보상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을 민주화 공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기 위해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란 것이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따라 반국가활동을 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민보상위의 이러한 반국가활동은 민보상위 위원의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니라 이 법의 하자와 일부 위원의 의도적 반국가활동의 결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하자란 두 가지 하자를 말한다. 하나는 이 법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행위의 외형적 요건만 규정하여 행위의 목적이 반국가적 및 반민주적인 것임에도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법의 시행령에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주에서 임명한다”는 조항의 하자를 말한다. 소위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순수한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위장하여 반국가활동을 행한 사례가 적지 않음으로 이 조항에 의하여 과거 반국가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의 하자로 인해 (1) 과거 반국가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과거 반국가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민보상위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이 법과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민보상위를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반국가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법의 하자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 애당초 반국가반역세력이 반국가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보상위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명분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권이지 사실은 친북민중혁명을 꾀하던 반역세력이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탈취한 반역정권이다. 그래서 이런 반역활동이 국가기관을 통해 버젓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이 적화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반역행위를 공개적으로 큰소리치며 나보란 듯이 실행하고 있어도 공안기관에서 추궁하지도 않고 국민이 강력하게 항의도 하지 않으니 이제 적화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국민의 심중에는 다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바로 잡히는 날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해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반역행각에 대해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통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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